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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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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20여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도 냈고 그랬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착오를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까 지적사항 나왔던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예산은 당연히 견적과 그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이겠지만 정확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 경비의 불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고사항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일반경상적경비,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 중에서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천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1백만원을 썼더라도, 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1천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또 이 당해연도에도 얼마를 해야 되겠다. 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 조금 추가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도 전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조차도 사실 안 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결과를 보고 전년도 집행결산을 보고 그것을 참고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지 당연히 전년도에 1천만원 했으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썼더라도 다음연도에 또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 그리고 일반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을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전년도에 편성했으니까 금년도에 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좀 확인을 잘 하셔서 어떤 예산이든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백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썼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 실·과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은 하고 편성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전년도에 한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확인조차도 않고. 그래서 전혀 안 한 사업들은 또 그 당해연도에 다음연도로 불용처리를 하고. 물론 불용예산이란 것은 불용한다고 해서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우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 삭감을 해서 아주 급한 사업에 투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지,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예산 얼마 안되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조요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그것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일이 아니라 각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은 우리 예산지침에 사실은 나와 있는 거예요. - 물론 그 시설부대비에 대한 이월을 안 했던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혹여 나중에라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있으면 그에 따른 부대비가 당연히 있어야만 다음연도에 혹여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권고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조요한 간사님, 설명되셨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