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의결 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어 번안동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4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 관련 담당국장과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현행은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현행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 동일하여 개정이유에 부합되고 현 조례에 의한 경과조치 사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번안으로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 관련 담당국장과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번안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번안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