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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6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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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론 이번 현재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현재 조례를 보면 어떤 실천적 조례보다는 선언적 조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할지 제한한다 할지 이런 부분과 에너지 절약에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문제 이런 제한적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는 선언적 조례 또 홍보적 조례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천반을 운영해서 운영한다 할지 이런 것은 거의 선언적 조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시행하는 실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천적 조례로 많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지금 우리 수당지급 문제라 할지 실천반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인 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