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통하여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본 조례안 제11조 제1호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를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로 수정하고, 제16조중 “위탁을”을 “위탁하여”로 수정하고,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 조항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