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16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9-11

우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전체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부문에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설치 운영위원회가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7조에 보시면 여기에서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라고 새로 과가 설립이 될텐데 가장 우리 민간이 사용하는 게 그래도 건물이 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건물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도 에너지설비의 채용을 권장하고 태양광 설비나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건물의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에너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전체 또 다중이 보는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태양광 설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6조에 보시면, 26조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