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전체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부문에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설치 운영위원회가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7조에 보시면 여기에서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라고 새로 과가 설립이 될텐데 가장 우리 민간이 사용하는 게 그래도 건물이 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건물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도 에너지설비의 채용을 권장하고 태양광 설비나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건물의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에너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전체 또 다중이 보는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태양광 설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6조에 보시면, 2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