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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28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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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자치법이나 공무원법 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자치법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법에 위반되게 해 놓고 이것은 또 다른 법에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 같이 채무행위와 예산편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먼저 사전에 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변명하려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갖다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전경선 위원님의 말씀, 거기에는 동감해요. - 채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채무인 것이지, 얼른 말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이라든가, 남한테 줘야 될 것, 당연히 줘야 돼요.

법으로. 줘야 될 게 채무에요. 남의 걸 내가 가지고 쓰고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저는 그런 것 동감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