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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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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로 하면 청소년 활동시설이기는 한데, 수련시설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수련시설로 분류해 놨네요. 그런데 이용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시설 설치가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이런 청소년 행정이나 시책평가를 할 때 이렇게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가에도 반영되고 또 국비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명칭을 하고 관리 운영할 때 더 쉽겠다. - 세 번째로 선입관이 지금 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또 집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특정 건축물로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용하기 나름이고 또 이용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