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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8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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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그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을 때 하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대상이 막연하고 그래서 그걸 구체화 시키면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금고형을 받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됐을 때로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보면 벌금은 해당이 안되고 금고인데, 통장을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물론 완화시킨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경찰서만 가도 벌금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간간이 소주 한 잔 하다보면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 가서 간단한 조사만 받아도 그것은 형사사건으로 벌금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완화시켜 주더라도 세 개 조항 중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위촉권자인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물의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동장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해촉할 수 있는 두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때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규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