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먼저 조례안을 개정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반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하고, 2. 통반장의 해촉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5조 제6항 제2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항만 가지고 해촉했을 때는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으로 기타를 그밖에, 내지를 부터 ~까지, 당해를 해당,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