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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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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지금 궁마을 같은 경우에 실제 이것이 주거 시설에 주안점을 두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수서교회는 사실 취락시설, 주거시설은 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법적 어떤 제한사항이 없냐고 물었는데 우리 담당 국장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그 대답이 다른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수서교회에 대한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지만 그 안에 불법 시설물들 물론 그 현재 수서교회가 갖고 있는 적법한 건축면적 내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자들의 예배행위나 신앙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못해요. 못하는데 이것이 취락지구 지정이 됐을 때 적법하게 확대 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