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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6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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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의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 도로에서 상당히 신경들 쓰시는데 각 단지별로 규정에 보면 건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인도가 보통 2m에서 넓은 데가 3m입니다. 그런데 3m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부 기준으로 보면 2m나 1.5m는 인도가 되고 나머지 1m 부근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우레탄을 만들고, 라인 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이런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지은 수서동이라든지 몇 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 부분에 보면 올라오는 턱이라든지 일부 입구같은 데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일부라고 보는데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발의자로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실려면 이걸100%를 70%로 하고 기왕 다른 것 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자비부담으로 30% 하는 것이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