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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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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듯이 단지 내 전체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단지 내 전체에 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비용을 우리 강남구가 100% 부담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그것은 단지 내 물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는 편익이 제공되겠지만 일반 보행자들의 보행자 공간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거 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내가 과거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 저녁에 밤이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내를 도는.

물론 그 사람들이 차도를 통해서 돕니다. 돌지만 차도가 둘러져 있는 단지도 있을 거고 보도로만 형성된 단지도 있을 텐테 결국은 단지 내에다가 보도에다가 일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면 그거 안되겠다, 못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