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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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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련시설 설치 개선이 구비 100% 그 다음에 담장개방에 따른 CCTV가 100%, 2개 항목이 100%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은 마땅히 우리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렇다고 할 때 지금 검토보고서의 의견에 참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관련시설에 대한 것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소요 요청을 하는 그 단지에서 과다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단서를 하나 달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조 9, 10, 11항에 대한 신설항목 중에서 9호의 경우 자전거 도로는 간선도로로부터 자전거 보관대까지로 제한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석주의원의 견해나 우리 담당 주택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