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지난 4기 때 우리 의회 주관으로 해서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필요성을 법령이 바뀜으로써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대다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조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그 동안에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겪는 지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주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의회 주관으로 대주민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이 직접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큰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예측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50% 했었고 2006년도에는 50%, 2006년도에 60% 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0%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구청이 업체도 선정하고 감리감독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구가 심의를 하고 까다로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다수 단지들이 그 지원을 철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하려면 그리고 주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60%에서 70%로 지원액을 올렸고 그리고 지원범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첨자료와 같이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