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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0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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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고용승계된 사서직원의 경우 이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퇴직연령은 이러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별조 항으로 해서 57세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승계 사서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에 관한 조항이므로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해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