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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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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4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조11항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등 이런 걸 보면 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 시행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품감시원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절차도 좀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또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 절차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주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식품공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한 공단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합니다, 때맞춰 딱. 그러면 그 식품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각자에다 맡길 이유도 없어요.

식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식단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품관리공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린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는 전체를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배식제도로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업자가 하면 식품 자체가 과연 자연식품인지 중국산인지 그 자체를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을 걱정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으로 공동세에 의한 방법론이 많이 나올텐데 과연 이걸 진행해야 하느냐 좀더 생각하시고 각 위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한테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