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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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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4장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4장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13조 운영위원회, 14조 기능, 15조 위원장의 직무, 16조 회의, 17조 위원회 해촉, 18조 간사, 19조 수당 등, 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제4장을 신설하고, 제4장 위탁운영을 제5장 위탁운영으로 하고, 제13조는 제21조로, 제14조는 제22조로, 제15조는 제23조로, 제16조는 제24조로, 제17조는 제25조로 수정하고, 제5장은 제6장으로 하고, 제18조는 제26조로, 제19조는 제27조로, 제20조는 제28조로 하고, 제6장은 제7장으로 하고, 제21조는 제29조로, 제22조는 제30조로, 제23조는 제31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