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강성휘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해서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이것을 가지고 심사내용이나 과정이 중대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가지고 재회부되거나 재심사한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한다는 것은, 동일한 안건을 번복하는 것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리와 유사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제2회추경 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즉, 내용과 성격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것을 재심사하는 것은 방금말씀 드렸듯이 상임위원회가 위임 의결한 것을 또 다시 동일하게 의결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상임위원회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