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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본회의2007-10-22

우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에 6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의안 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 제2항 별표5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급 전문위원은 이미 3명으로 충원되었고 금번에 별정직 6급을 충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임용자격과 응시연령의 기준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3항 별표1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자격기준의 경우 별정직 6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기준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기준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제4조제4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녀 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언급된 부녀 가정상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단서에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의 경우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 및 필요하다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자는 저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우리 동료 박남순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난 번에 전문위원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임용자격 기준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 4년제 이런 것을 철폐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대학 4년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일단은 여기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무원, 구청 측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학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학력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한 직종인 경우에 자격이나 그런 엄격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개심사할 때 그럴 때는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에 지난 번 우리 5급 전문위원 채용할 때도 4년제 대학졸업자에서 경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6급에서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굳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학력 철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을 했던 행정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4년제 대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못박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남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요.

박남순의원

본의원은요 4년제 대학졸업자라는 것을 그래도 넣어야지만 그 경력직 공무원, 전문위원은 그래도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6급 전문위원 뽑는 것은 공무원 경력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박남순의원

공무원, 여기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출신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6급 전문위원을 뽑기 때문에 7급 공무원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무관 전문위원은 정년이 60세고 6급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57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낮춘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우리 학력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교육, 교육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 의회에서 까지 이렇게 넣어가면서까지 4년제 대학졸업자라고 딱 못박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박남순의원

여기 임용자격에 보면 1번 항에는 4년제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고 2번 항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이 되면 임용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1항 있지요. 1항 4년제 대학졸업자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6급을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채용할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박남순의원

지금 앞으로 이 전문위원은 2명이 정원입니다.

성백열위원

6급 전문위원이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남순의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백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번 항이나 2번 항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대학졸업을 하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되고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대학 졸업이 아니면 7년 이상이 되는 자로서 둘 중에 하나 요건이 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보통 7급 이상 공무원이 될려면 보통 공무원들이 임용이 돼서, 처음 임용이 돼서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돼서 7급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보통 몇 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들어와서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시보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최소 승진소요 연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수내로만 승진했을 경우에 최소 소요연수가 7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급에서 8급이 2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이 2년, 7급에서 6급이 3년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에 1항에서 4년제 대학졸업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면 여기도 한 7년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7급 공무원이 될려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했을 때가 최소한 7년인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최소는 4년이지요. 승진했을 때. 그런데 평균연령은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의 평균은 한 10년이 되는데 9급에서 8급이 2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2년, 4년이면 되는데 그런데 평균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행시출신의 공무원이 6급까지 될려면, 아니 행시출신은 5급부터 되지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이 임용자격을 보면 이것이 무슨 경력이 3년 그 다음에 행정실무 경력이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무슨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정년이 55세예요, 55세. 이렇게 되면 유능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오겠어요, 전문위원으로. 55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세로 봐야지요. 아아, 50세, 50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의원님 질의사항의 요지가 뭐냐하면 50세 미만으로 하면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김세현위원

자, 잠깐 봅시다. 이것이 지금 관련분야 3년이라고 하면 조사, 연구, 자료수집 이런 것들이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경력이 7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이것이 또 50세까지라고 정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유능한 6급 전문위원이 들어오겠느냐 이것이지요, 내 이야기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25세 이상 50세 이하인데 뽑을 때만 그런 사람 뽑는 것이지 정년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정년은 저희들 공무원법에 일반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57세까지입니다. 57세까지인데 50세까지를 들어와야지 한 7년동안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55세로 넘겨버리면 들어오자 마자 2년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25세에서 50세 이하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구나, 이것은 내가 이해를 잘못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관련분야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했거든요 관련분야 3년,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이 7년 이어야 되는데

박남순의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김세현위원

따로따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1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도 뽑을 수 있고 2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추진근거는 개포4동의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 명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커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주민 75% 이상이 법정동 명칭을 통일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동 중에 포이동이라는 법정동을 폐하고 개포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하에 2007년 1월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했고 8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승인되어서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로 하고 강남구 15개동 명칭 중 포이동을 폐하고 개포동으로 통합하여 법정동을 14개의 동 명칭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권오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포4동에서 양쪽을 다 관할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개포4동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니 이런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바꿔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은 그런 정도 바뀌는 정도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사무적인 절차고요, 전체적으로 행정 측면에서 보면 개포동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 개포1,2,3,4동이 전부 개포동 지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가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사실은 이렇게 통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율현동하고 자곡동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이것도 같이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강남구만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통일 안된 동이 많은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세공동에 있는 율현동, 자곡동 이것과 개포4동의 포이동, 개포동의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개포동의 포이동하고 개포동은 생활권이 같이 묶여있고 지번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곡동하고 율현동은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논밭이라든지 다른 임야라든지 이런 전답도 지금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는 통합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포동은 완전히 지금 나대지가 없고 주거지로 바뀐 상태고 거기는 아직까지 자연부락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도 거기에 동 통폐합해 주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이렇게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가 있는 곳 예를 들자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 행정동에서 3개 이상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그런 종로, 중구에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행정여건의 변경에 따라서 점차 시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개포4동의 숙원사업이 이번에 확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만족하고 있지만 우리 왜 강남구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 하지 않은 동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신사동이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현재 몇 군데나 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현재 신사, 압구1,2 그 다음에 세곡동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정도입니까?

김승돈위원

일원2동하고 개포동도

성백열위원

개포동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일원2동에 일부 개포동 지번이 남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좋습니다. 아주 지금 포이동을 개포동으로 바뀌는 명칭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일괄적으로다가 다 한번 개선할 방침이 없는지? 그러면 이것하면 소요가 많이 들어가나요? 경비 이런 것이 까다로운가,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드리거든,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봐도 어디가 개포동인지 어디가 일원동인지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인지 신사동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한 30여년 되지 우리 강남구가 생겨, 그대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행정국장님 계실 때 이런 것 하나 정리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견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동에 예전에 신사동에는 신사동 지번과 그 건너편은 신사동 지번이었습니다. 미성아파트하고 신현대아파트가 있는데 미성아파트가 신사동 지번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은 압구정동 지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으로 통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 자체가 지금 3개동에 걸쳐서 동마다 전부 신사동, 압구정동 지번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첫 번째 원하지 않고 있고 개포동에도, 일원2동에도 개포동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지번을 변경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개포동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상급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일수위원께서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 기재 이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요예산을 우리 강남구에서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기소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대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부정리라든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이번에 포이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동의 예를 들어서 포이동에서 개포4동으로 바뀌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공부정리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와 구 홍보자료들이나 기타 자료를 하는데 한 1,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600 정도요, 큰 예산은 아니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일부 동폐합을 했고 강남구도 곧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폐합이 이루어질텐데 그 동 통폐합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동이 있을 경우에 통일도 될 수 있게끔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달라고 그러시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일원1동과 2동이 통폐합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일원1동에서 번지가 따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동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다음에 일원2동에 수서경찰서 뒤쪽에 지금 개포동 지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원1,2동이 통폐합 되었을 경우에 동의 어떤 법정동이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일원1동, 2동, 개포동 이렇게, 이런 부분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끔 용역회사한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정책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받을 때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위원님들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 통폐합을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행정적으로 최적의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난 18일 의장님을 위시한 구의회에 와서 그 용역팀이 1차 중간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 회의에서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아마 용역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께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수서동 예를 들면 태화복지관에서 까치마을까지 법정동이 수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정동은 일원본동인데 그걸 명칭을 통일해 달라고 했더니 한 10여년 전에 한번 질의해 봤더니 그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고 50 몇 가지를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된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할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포이동 같은 경우에 포이동 하나 밖에 없습니다. 포이동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포이동이 개포동으로 바뀌어지면 포이동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지번을 바꿔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포이동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외국인 수가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어서는 등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약 7,800명의 외국인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647명이 결혼 이민자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07년 7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도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강남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남구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이 조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강남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구가 세계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세계인이 우리 구에서 좀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까 전문위원은 2006년 4월 기준으로 7,334명이고 그리고 국장님이 하실 때는 7,800명인데 2007년 기준입니까? 그거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2007년 5월 기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사이에도 이렇게 500여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통계가 각 국별로 출신지별로 세분이 돼 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42명, 미국이 104명, 중국이 85명, 일본 79명, 베트남 34명, 러시아 17명, 캐나다 8명, 기타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온 통계로는 이렇게 해서 2007년 5월 기준 7,8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걷고 있는 세금 같은 것도 같이 통계가 잡히나요? 그 외국인들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금 현재 별로 없고요. 국세에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신고된데 의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징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어서 국가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청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일단은 취업비자라든지 이런 걸 관광비자라든지 정상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체류라는 건 그 비자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을 불법체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고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기간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강남구에 대한 질의이기라기 보다도 국가적인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정부 또한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럴텐데 지금 현재 대충 통계로 합법적인 외국인하고 체류자하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비율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적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강남구에서도 합법적인 체류자는 나오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숫자는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거는 경찰추정하고 정부추정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마을이 없어서 불법체류자가 음식점에 주로 분포돼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6조 그 지원의 범위를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지금 기본법은 보니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강남구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하고 절차가 같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나오고 다음 번에 하나는 소위 제가 아는 법의 상식에 있어서 이 제목 자체는 거주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법적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을 계속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 외국인 뭐 이래 가지고 보면 여기 90일 이내, 90일을 넘어가지고 하는 수치로 해서 거주 외국인이라는 용어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수치 90일이라고 하는 이 수치에 관한 거는 상당히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법적용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EU같은 경우에 무비자로 해 가지고 할 경우, 모르겠어요 요새는 180일인지 360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관광으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단순히 와서 해도 180일, 360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상위에 90일이상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니까 아무 것도 수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특별히 만든 개념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수치에 관한 거는 너무 짧은 기준하에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과 뭐 행정에 관한 거나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쭉 해서 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여 가는 거 아닌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타구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법 제18조에 의하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거주 주민에 해당한다" 외국인 등록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정부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체계도 정부의 같은 법 체계 내에서 조례까지 내려온 거고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현재까지 조례안 통과된 곳이 7개 구청은 기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강남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25개 구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 중에 아마 전부 통과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안들은 정부에서 표준안을 제정해서 시달한 내용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90일 이상 체류하는 그것도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민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원용해서 그 법에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외국인 처우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 규정을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간사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여비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는데 우리구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규정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14조를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 보면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강남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법에 보면 "세계인의 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 도지사가 정한다"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지정은.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서울시장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강남구청장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면 결국은 중복된 행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면 25개 전 구청이 그 행사에 동참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법에 규정된 대로 특별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세계인의 날 정하게 된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세계인의 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세계인의 날이 지정이 되고 그에 대한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중복된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구수정하면 된다지만 업무위탁 부분이라든지 세계인의 날 지정이라든지 과연 우리 강남구의 외국인들은 어느 동네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만약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폐단은 없는지 다각적인 어떤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는 걸로 봐서는, 해야 될 걸로 필요성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한번 심사를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건 어떤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김승돈위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표준안이 지금 있습니까? 그 표준안 좀 주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뒤에

박남순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있구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건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표준안은, 그 다음에 표준안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도 있는지와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그것부터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과 조례안의 대비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드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사해서 주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복사해서, 그 뒤에 혹시 첨부 안돼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다 첨부를 했는데 그게 아마 복사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거하고 관련이 돼서 같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으면 답변을 못드려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하고 같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너무 많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메모해 놓고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세계인의 날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성인의 날도 있고 뭔 날도 있고 한데 그게 나라에서 정한 게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이면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또 강남구 세계인의 날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의 날 했을 때 또 강남구 성인의 날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우선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규정은 여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생각하고 두지를 않았는데 굳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당에 대해서는 모법에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외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수당을 주고 또 모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수당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세계인의 날이 정부표준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5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 중에 부부의 날이 5월 21일로 지금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같은 걸 하는 걸 부부의 날과 세계인의 날이 같으면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표준안은 5월 21일인데 저희들 강남구만 5월 20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냥 대충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3개 구가 5월 20일로 기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정부의 날을 지정해서 법으로 공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조례 표준안에다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법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들은 부부의 날과 피해서 5월 20일 하루 빠른 5월 20일부터 일주일 간을 세계인의 날 행사 주간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돈위원님께서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역삼1동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학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 요원, 학원강사 요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서울시는 언제 날짜고 또 심사보류 한 의견이 어떤지를 질의한 것 같은데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역삼1동에 외국인 수가 102명이고 논현1동 84명, 신사동 54명, 대치1동 49명, 개포1동 45명 이것이 2007년 5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서울시장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서 그 행사를 했을 경우에 각 구청마다 그 서울시장이 지정한 세계인의 날에 참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기초단체별로 세계인의 날을 정해서 행사하는 거는 이중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행사는 서울시 행사대로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통합행사를 하더라도 동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별로 그것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서울시는 언제가 날짜인지 여쭤봤고 이 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이 어떻냐고 여쭤봤으니 답변을 하시라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서울시는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표준안을 말씀드립니다. 표준안에는 5월 21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5월 21일을 보니까 국회 계류중인 부부의 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5월 20일 하루를 당긴 겁니다. 그래서 5월 20일로 조례안에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승돈위원

서울시 조례는 지금 상정중이라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승돈위원에 보충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6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에 여섯 번째로 많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많은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가.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아니 박남순위원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박남순위원님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5월 21일이 처우 기본법에는 19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매월 5월 2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한다는 게 돼 있어요. 그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지원단체라는 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단체로. 앞으로 할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현재 등록된 그런 외국인을 위한 법인이 파악된 게 있는지 그거 답변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이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한 외국인 기본법에는 5월 20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의 표준안에는 5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5월 20일로 돼 있는 사유는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 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했을 당시에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날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5월 20일로 했고요. 행자부에서는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을 때 표준안을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된다는 목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행자부의 안인 5월 20일이 확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5월 21일을 표준안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의 날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20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외국인 관내 민간단체는 별도로 민간단체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학교가 외국인학교, 일본인학교, 서울아카데미 국제학교 그 다음에 한국 국제교류 재단 이런 형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인 지원단체는 모법에서 서울시도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지원단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3조3항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아웃소싱을 할 것 같은데 13조4항에 보면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것은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해야 된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라면 아웃소싱을 주고 점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명예구민으로 예우를 하고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돼 있거든요. 이 별도의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 상세하게 정해 놨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 또 있는지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표창을 할 때에는 우리 이제까지는 강남구에서 이런 조례에 상금을 준다는 그런 조례도 있나요? 상금도 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하나 하나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3조 규정은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씀은 강남구에서 직접 행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행할 수 있다는 양자택일의 문제기 때문에 위탁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직접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하고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구민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명예구민에 관한 할 수 있다는 그 명칭만 했지 명예구민이 되었을 때 어떤 지위를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명예구민으로 만약 지정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 법의 하위개념으로, 조례의 하위개념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규칙으로 정할려고 그러면 위탁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 정도지 지금 주요골격 내용은 조례에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국장님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상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상금은 강남구 표창조례에 근거해서 상금이 일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표창 조례에 상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부상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부상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여기 부상이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조례에는.

박남순위원

표창조례에 상금이라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상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하시면 메모하셨다가 답변하세요 꼭 빼먹으시네. 아까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것도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어떤 것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박남순위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안 했어요, 답변을.

박남순위원

둘 중에 하나, 했어요.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인데요 그 조례 제6조를 보면 지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이라고 구체화 시켰는데 아마 이런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권보호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 강남구에는 일반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인권문제가 발생되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강사라든지 혹은 글로벌 기업의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외국인 학교 관련자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고 봤을 때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남구립교육원에 한국인 강좌를 개설했고 지금 신설되는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역삼1동 거기에도 한국인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상대적으로 제가 국장님 말씀을 통틀어서 제가 이해하는 범주에서 보면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그래도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차원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에요 인권차원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인권문제가 강남구에서 현재 발생 빈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외국인 상담창구를 구청에다 마련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원의 범위에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여기에 앞서서 인권관련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쯤 첨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좋습니다. 인권 하나 더 첨부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표준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인권이 고충상담에 포함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시다면 이경옥위원님 조례안을 내세요. 그리고 다 질의 마쳤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질의 한번 더 듣고 일단은 질의를 잠시 그만하고 정회한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이 조례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고충, 생활, 법률 상담 등 생활편의 제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 사용료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사무실 사용료 지원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가 예산 금액이 얼마나 책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삼1동에 글로벌센터를 지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6,744만원,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서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인건비와, 아 서울시에서 그것이 2007년에 6,744만원, 2008년에 인건비와 사업비 1억4,700만원해서 서울시에서 약2억1,400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2,200과 운영비 1,300해서 약3,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동원위원

사무실 임대료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현재 역삼1동 청사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물론 금액가치는 나오겠지만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이 없는 예산에 지금 그렇게 굳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선 이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좀더 검토를 하고 해서 심사보류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하신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거주자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참 이것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한 25일 동안 네팔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예우를 받고 한국사람들은 상당히 차별을 받더라고 공항에 통과하면서 그런데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왜그런가를 봤더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엄청난 푸대접을 받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보면 그냥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외국인도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맞게 잘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좀 여기 자구수정이 좀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아직 상정중이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 3개구가 지금 현재 통과됐다는데 통과된 구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7개인데요

성백열위원

아까 3개 구라고 그러던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7개고 성북, 성동, 양천, 금천, 서초, 노원, 강북이 통과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낸 이 자료하고 이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대로 벤치마킹한 자료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갖고 토론하려고 했는데 일단 성백열위원이 심사보류안을 낸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토론시간에 해야 되지만 질의를 다 마쳐버리고 보류안을 내면 다음에 질의시간이 없고 토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질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이야. 어떻습니까?

성백열위원

알아서 하시라고, 보류하는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의사를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면 심사보류하는 안에 대해서 안건을 정식 상정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심사보류안을 냈을 때의 그 절차,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할 때 하는 과정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설명드릴게요. 이제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심사보류를 내면 다음에 안건 상정할 때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 갖고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질의 시간에 심사보류안을 내게 되면 다음에 상정할 때 또 질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이 말이지요. 좋습니까?

성백열위원

좋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방금 성백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백열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기능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남구 여성능력 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 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 조례의 개정목적을 제2조에 설치 및 명칭에 대한 정의를 두었으며 제3조 기능을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교육, 2. 여성의 경제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여성의 자원봉사 및 사회, 문화 참여활동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5.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여성센터라는 것은 서울시에 각구 공통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에는 여성센터 건물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개발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로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성센터를 3개 파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쉽게 얘기해서 운영을 책임 맡은 관장이 3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러다보니까 이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중복,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이런 것을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센터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골자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쪽을 중심으로 한 것은 문화적인 것은 동문화센터에서 수강을 하시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여성의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 취지랑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바꾼 데가 있습니까? 여성센터라고 하면서 그 내용만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성인력센터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는 여성능력개발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개발센터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성센터가 여성인력센터로 바뀌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서울시는 여성인력센터로 되어 있지요.

박남순위원

여성센터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거기다가 개발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능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명칭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구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각구마다 틀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통일된 명칭은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댄스 스포츠나 요가교실 같은 여가활동 현재 프로그램하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없애 버리고 전문 직업교육을 위한 그런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뜻인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여성능력 개발센터 개선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현 프로그램에서 댄스 스포츠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 직업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미용자격이라든지 조리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은 여성들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지 않았네요. 삽입이 안 됐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고요 그런 종목도 전부 포괄해서 다 합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뭐 경락 맛사지 등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들한테 준 운영개선 계획을 보니까 세곡 생활문화 교실을 그것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세곡 생활문화 교실이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일부 문화교실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헬스라든가 그러한 기능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단에 넘겨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종목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공단에서 정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포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놔두고 전문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철수를 하고 공단에서 전체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방금 세곡 생활문화 교실에 대해서 거기가 1층에 보면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그 사랑방이 지금 국악을 배우는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랑방은 세곡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빠져 나오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 마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영아의 건강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의거 구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동안 납입 지원하는 보험료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제1항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 부 또는 모중 1인입니다.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을 규정하고 제2항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보호자 부 또는 모중 1인과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의 영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60일이내에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한두 달 전인가 국회 예산처 장관이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잘 사는 구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에 관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줄이겠다고 한 신문의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저희 보육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20%, 그 다음에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금년도까지 분담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면 국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27%,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63%로 조절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소위 주민생활국 해당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적용 받는다는 얘기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뭐, 사회복지과하고 교육경비쪽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과에 내려온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사회복지과는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마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제가 사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주민생활국의 예산 자체가 전체 20% 정도 되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갈 경우에 상당히 내년 전체 예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사업을 동일한 예산가지고 할 경우에 굉장히 축소를 해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마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올라와 가지고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는 5월달에 저희가 161회 임시회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양육 지원금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이것을 수정해서 처리를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올렸던 금액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보면 저희 의원들은 출산하는데 있어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부결시켰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타 구도 그렇고 이런 지원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강남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경제적인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높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1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강남구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봤을 때 그게 보통 집에서 어린 신생아나 이런 애들한테 보험을 안 들을 만큼의 형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이것보다는 더욱 더 적극적인 방법의 지원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새로운 복지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거를 부결했던 것이지 이거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강조하고요. 일단 올라온 개정 조례안의 자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기준 2항을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일인당 1만원 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인당 1만원 이내는 월별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월 기준"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월, 연1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매월이지요. 그게 빠진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둘째 아이부터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 구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세현위원

1억이요. 1억100만원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9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1억1,0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차츰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출산으로 사회가 문제가 되고 특히 강남구가 저출산이 또 더 저조해요. 그 다음에 우리 4p에 보니까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거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 장래 규정의 해석 문제로 혼란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신생아에 대해서 부모와 주민등록을 따로 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생을 할 때.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게 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김세현위원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사망 또는 이혼,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부모 중에 한 분인데 동시에 부모가 다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거기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폭을 예를 들어 조모하고 조부하고 사는 사람은 지원 안되는 거지요. 이대로 말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한테 그 수혜범위를 부모로 한정을 했지요. 왜냐하면

강동원위원

법적으로 돌아가시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해 주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쪽 3번 참고사항 라번 고문변호단 법률검토 작은 1번에 나번 제9조 관련 그래서 고문변호단 법률검토 이 조례에 대해서 고문변호단이 법률검토를 한 결과 제9조 관련이라고 한 거는 뭐냐하면 조례안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제9조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례 내용중 어떠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은 늘 여러 번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단에서 법률검토 한 것까지도 무시를 해서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예를 들면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에서 2항을 신설하는 경우가 예입니다. 2항 "환수의 절차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엉뚱한 조문에 가 가지고 규칙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입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했는데요. 이 조례안 자체가 조항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을 안 들어가는 부분이 1조하고 2조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문이 전체조문을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알아보시기 좋게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1조, 2조만 빼고 넣으시라고 하면 3조부터 다 넣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인단에서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3조부터 다 집어넣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들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양육지원에 관련 조례안은 전기에도 토론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건별 지적된 것은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니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서 안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쓴마디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6월 20일날 처음 제정해 가지고 10월달인데 벌써 세 번째 거든요.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정하고 부결하고 개정 올라와 가지고 세번째 다루고 있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것은 조례가 왔는데 이 조항만 수정동의안에서 삭제한 거지요.

성백열위원

아, 이것만 한 건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그 계속 연관된 거 아닙니까? 출산양육은. 그런데 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나 확실하게 업무숙지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어정의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이런 거는 계속 올라올 때마다 변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들이 이 아까운 시간에 계속 이걸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자구수정 이게 검토보고서가 이런 개정 조례안이 또 올라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용어라든가 문구가 좀 정확하게 안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을 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저도 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게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위원들이 안 해 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라고 했는데 만약에 2007년 12월 31일날 이사와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날 낳았다 그러면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거주기간은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왔네요. 거주기간은 출산양육지원금은 거주기간 1년 전부터 산다고 나와있는데 이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그런 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거주제한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또 특히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많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험료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걸로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한 1억1,000만원 정도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토론회도 갖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의견도 좀 들어보는 그런 설명회 같은 거는 전혀 한 번도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지금 한 번도 해 놓지 않은 상태로 지금 또 보험료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보험료를 하면 이것은 행정낭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할 때마다 신고해서 들어줘야 되고 또 타 구로 전출하면 그거 또 빼줘야 되고 이런 행정낭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하고 협약한 보험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 보험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질병하고 사고인데 어린 아이들은 의료보험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얼마나 난다고 이게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책적인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일단 출산장려정책은 구 단위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또는 시 단위, 광역시 단위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정책을 그렇게 한다는데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사실은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에 장려금하고 보험금을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했는데 이것은 100% 공모로 갈 겁니다. 공개로 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될는지 그렇다고 보험을 하는데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 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요즈음 암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불치병이 애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10세 이하까지 적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유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0세부터 10세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떠한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1억1,000만원인 거는 1차년도지요? 2차년도는 얼마입니까? 2차년도는 얼마예요? 1차년도에는 1억1,000이라고 그러고. 2차년도, 3차년도 얼마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고요. 2009년도에 2억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억정도씩 늘어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차년도 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5년 동안은 왜냐하면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간단하게 1억이니까 큰 돈 안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발언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거는 1차년도에 1억인데 그것이 해 되면 그렇게 늡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 주는 게 좋고, 제가 왜 모두에서 그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20%, 44%, 40% 지원하던 것이 강남구의 경우에 구가 67%를 전부 예산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기존에 있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축소가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새로운 비용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뻔하지 않아요? 작년에 주민생활국 총 2,000억 얼마 1,000억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제하고 사회 그걸 나게 되면 그 비용들이 이미 사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갈 비용이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받고 국가에서 받던 것이 이미 줄어들기 때문에 구에서 쓰는 경비는 이미 1.5 내지 2배 사이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생활국 쪽에 부담을 더 해 주기 전에는 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전체예산이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 달라고 그럴 때 전체예산은 아마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할 걸로 추측을 하는데 주민생활국 예산은 되려 늘어나요. 나머지 예를 들면 교육예산이니 다른 데 예산은 더 깎여지던지 무슨 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주민생활국에 의한 이런 복지예산에 관한 거는 더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걸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자꾸 이거 1억 밖에 안되니 뭐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큰 윤곽을 보는 시야가 상당히 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 여기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이 1인당 1만원 이내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거 아주 굉장히 고의적이에요. 난 연 1만원으로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월 1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문자를 빼놓은 거지. 아주 고의적이야, 이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질적인 거야. 우리 보통 통상 보면 1인당 1만원 5년간 이렇게 하면 그냥 연으로 알지 어떻게 월로 알겠어요?

김세현위원

이런 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한 거야.

김세현위원

이거 월이라고 써야지 말이야.
경옥

이경옥위원

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1억1,000이면 이 정책이 계속 강남구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평균 5억5,000이 5년 지나고 나면 5억5,000은 고정비용으로 나간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이 조금 가난한 구라든가 시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강남구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경제자립도도 있고 각 구민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수준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각 가정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1만원씩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아동회관 어린이집도 가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놀랐던 건데 강남구에서 적어도 강남구에서 아직도 어린애들이 정화조를 앞에 두고 거기서 하루에 반나절 이상 시간을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급한, 굉장히 시급한 문제는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앗아 내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좀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김세현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김세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역, 서울시에서는 출산양육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직도 파악이 안돼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강남구 보육부담이 차츰 기초단체에서는 늘어나잖아요. 기존적으로 이런 사람들 자료 차츰 벌여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광역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해 봤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걸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굳이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수위원님 말씀 중에 고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늘을 맹세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을 처리하다가 표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이걸 왜 꼭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이걸 주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느라도 정부에서도 하지만 자치구에서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해 줘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돼 가지고 아, 이걸 해 주니까 낳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하나 더 낳자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애를 낳는데 낳는 부모에게 그래도 어떠한 도움을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위로차원도 되는 거고 뭐 약간의 보상차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지 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0.78인데. 정말로 다른 부분에서는 제일 앞선다고 그러는데 출산율에 대해서만큼은 전국 꼴찌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서울에서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넓으신 이해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을 보겠습니다. 2항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1만원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본위원이 내년 2월달에 출생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살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보험료는 다 납부가 됐지요. 그러면 제주도 이사 가 버리면 간 이후부터는 강남구로부터의 혜택을 못 받을 거지요. 그러면 3년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못 돌려 받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액은 다 안됩니다.

김승돈위원

얼마나 예상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한 20% 정도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다시 타 구로 갔을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거쳐야 될 걸로 봐서 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되었기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도 들었고 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은 부결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상정까지 와서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그 조례를 보면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했고 전문가와 또 법률자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각 조례의 조별로, 그러니까 제1조부터 시작을 해서 31조까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형태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저희들 운영에 관한 조례 사안에 일부 현실과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계장님이 되신 지가 한 10년, 여기서 강남구에서 계속 근무하셨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매 기마다 아주 이슈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면 과장님 잘 아시지요 뭐뭐인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뭐 했는데도 구청장의 압력에 의해서 의원 죽이기니 별 희한한 짓을 다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보면 정말 실패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것 동감하시지요. 안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봉준 과장이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이 사업이 잘 이끌어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의회에서 떠나면 우리 소관이 아니야, 또 그 당시에 전 구청장 밑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과장 되고 국장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난 실세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에는 이런 이슈의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떠나면 그때부터는 나 몰라야, 제가 10년동안 봤지만 대표적인 모노레일이라든가 노점상문제라든가 우리 구청사 평생을 못할 짓을 우를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하게 여기는 것이 뭐 복지재단이나 교육재단이 바로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정책적이니까 한번 설명해보라고,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지재단도 그 소관 위원회거든요.

성백열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정책기획단장이 초기에는 입안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개중에 몇 차례 걸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내용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 신뢰도 문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조직이고 필요한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전임 청장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평하기는 그렇고요,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변화하는 세상에 저희 같은 강남구 같은 재정적인 열악한, 앞으로 의회 동의받아 가지고 사업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아까 오전에 김일수위원님이 다른 안건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내 5개 구청은 앞으로 구 재정부담률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과거의 전철을 안 밟고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세상에 또 그 흐름에 적응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노점상문제 또 뭐 모노레일 문제, 청사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혼자 개인적인 독립적인 의결기관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의 구성원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그렇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표현하면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니 것,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재단법인이니까 서로 관심 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좀 해다 달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수치가 예를 들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글로 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다 추상적이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것은 인건비에 관한 10명에 관한 수치는 3억3,000을 10명분해서 잡았는데 대개 말하자면 8급 사원 기준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구로구가 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런 아주 말하자면 엉뚱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뭐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다루자고 그러면 내손에 분명히 장을 지지는데 그 예산 갖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실제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들 것 같고 거기에 운영비 한 얼마입니까? 또 한 3억 몇 천 나오지요. 그래 내가 그 운영비 얼마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사업계획서를 갖다놓고서 예를 들면 자꾸 밀어부치면 이것은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나는 어떻게 보면 바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인데 예를 들면 사무국장 월급 얼마 줄 것이에요, 팀장 월급 얼마 줄 것이에요, 전문가 월급 얼마 줄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9급 월급도 못 주는 것이에요. 돈 1,000만원씩 줄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뻔하게 틀린 사업계획서를 갖다놓고 이것이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관한 것에 구체적이고,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금 구 예산이 자꾸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 가지고 이제 결국은 방향을 잡는 것이 기부금을 매년 4억씩 받아 가지고 벌충해 가지고 이제 메꿔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복지예산이 줄어드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국장님 얼마나 계셨어요, 강남구에?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참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청장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생활을 쭉 해 가지고 관에 있는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걷으면 다 쉽게 걷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당연하지요. 인허가권 갖고 있지요. 예를 들면 말 안 들으면 영업정지권 갖고 있지요. 거기에 아주 습성화가 되어 있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문화홍보 예산도 다뤄봤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도 하면서 연말 되면 동에서 불우이웃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야 돼요, 왜 그것 안 하면 내 사업하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기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청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것 이러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다, 아 내놔야지요. 구 관내구내에 있는 업체들 뭐 하는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지요. 이것은 준조세입니다. 아주 안일하게, 예를 들면 비용 충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안일하게 잡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문화재단의 구성이나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된다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김일수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이러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짧게나마 1년간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좀더 이렇게 응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덧붙이면 지금 뭐 후원협찬이 얼마나 들어왔다 얼마 효과가 났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는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쌓이게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도 말씀하시고 김일수위원님 매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번 큰 회사를 하나 만들면 어쩌면 계속 영원히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렵게 담당할 때 뭐 했다 뭐 했다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얼마 가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두고 두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으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이 사업에, 이 과정에 참여했던 먼저 담당계장, 담당까지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성함을 실명을 말씀해 주세요.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게요. 담당계장 성함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계장 없어요. 말씀하시라고요. 그 앞에 마이크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요. 마이크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돼요. 서로 책임을 영원히 공유한다는 뜻에서 제가 실명으로 속기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누구 누가 담당했고 누가 누가 했다는 것을, 다들 우려하시니까,
정만

최정만문화업무담당주사

문화담당 최정만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 와서 말씀하시지요, 성함이 누구신가.
담당 아니세요. 항상 오시던데.
진영

송진영관광업무담당주사

처음에 정책기획단에서 조례안 만들고 정관 작성하고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행정 6급 송진영입니다. 앞으로 저도 주변에 같이 강남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튼 적극 협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 질의 마칠까 합니다.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이 재단법인은 지금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서가 저희한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테고요. 어쨌거나 지금 재단이 출발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부족했고 또 우리한테는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든 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문화를 정말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단설립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목적대로 발전 계승을 시킬려면 정말 전문가를 잘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도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화센터가 적자가 나니 뭐 어쩌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같이 이것도 잘 활용을 해서 진정으로 문화재단이 잘 활성화 될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준조세에 해당하는 그 기부금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역삼1문화센터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이번 저희들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오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연극을 관람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루어졌던 평화기원 마라톤이라든가 또 댄싱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됐다고 보는데 그 역삼1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구청측의 문화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공연을 공연관람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를 각 동에어느 정도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표를 어느 정도 배정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봤는데 한 220여명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갔을 때는 한 6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0여명에 해당하는 관람객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반정도는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그 역삼1문화센터에 아주 훌륭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던데 그 그림을 다 무료로 빌려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그에 걸맞는 보수라든가 활동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육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소 사무실이라든가 그 바깥에 전시되어 있던 여러 그림들이 다 무료로 빌려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세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계속 발언하시지요. 계속 발언하시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도중에 같은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나가서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일 보고 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에서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문화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예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될 부분들을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잠깐 보충해서 제가 한마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한말씀 김병호위원님 듣고 총괄.
병호

김병호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너무 무리하게 우리 김일수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준조세와 같은 그런 무리수를 띄우지 않는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이경옥위원님 그리고 김병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역삼1문화센터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문화체육쪽에서 시설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문화센터 차원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소강당이 관리토록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대관도 놀리지 않고 공연장이 있으면 놀리지 않고 또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다든지 어린이를 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공연장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구청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비공개 협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을 구청안 대신에 우리 의회안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 4조1항, 1항부터, 1항6호의 구청안을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항을 "삭제"하고 "구립문화 공연시설 등 운영관리"라는 6항을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조1항4호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4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 2항을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고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1항에 구청장은 재단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인의 이사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소관 과장, "구의회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2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소관 국장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과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구의회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의 소관 위원회 위원 2명"을, 이것만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구청안대로 하고, 자 8조, 8조2항, 2항을 보세요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 동의 받는 사항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항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 시에는 강남구 소관 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라고 단서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2항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를 "재단의 조직 및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잉여금의 처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차기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제23조 기금의 운영은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여" 라고 고치며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 및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26조 "재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 받는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 및 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제2항 "사무국의 조직운영, 복무,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모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의 구청안은 "임면"으로 되어 있으나 "임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1조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다시 빠진 부분이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이것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6조1항4에 보면 임원 및 직원의 임면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임면도 하고 면직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임명만 했단 말이야, 임명권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원은 임명이지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하고 면직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6조1항4에 구청안은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직원의 임면, 임명이 아니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고치고 그러면 구청안에 대해서 직원에 관한 사항만 빠지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성백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강동원위원

그리고 28조 결산서류에 보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서류라기 보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28조를 원 조례를 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서류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 나열하는 거 그대로 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그것만 더 집어넣은 겁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공인회계사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를 보시라니까요.

김세현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8조1항에 상임이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읽지 않은 것은 원래 구청안대로 사무국장으로 다 고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원상복귀 된 것은 읽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과 비공개 회의 때 수정동의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본 동의안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조2항을 보면 아까 구의회에서 원하는 임면에 관한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그걸 임명으로 해 주셨는데 위에는 임면이 맞고요. 뒤에는 임명,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임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의 "임명"은 "임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뒤에 "임명"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임명"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제30조2항 "사무국의 조직운영, 복무,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모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