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우리가 9월달에 임시회 할 때도 총무위원회에서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들이 다 가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던 사항이예요. 이미 그때 다 논의됐던 사항인데 다시 지금 이게 논의된다는 그 자체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설립출자금도 해줬어야 되는거예요. 조례는 다 해놓고 설립출자금을 안해줬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거요.
그러면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도 그당시 해주지 말고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를 그동안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