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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16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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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일단 저는 강남구의 문화복지나 이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또 건축의 전문가니까 몇 가지 체크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일반 근생시설일 때와 다중이용시설일 때는 그 주차산정 기준 그런 것이 틀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차산정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 그 이전에 있던 그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건축법에 보면 정화조 관계 이런 것도 다중이용시설이 근생시설보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거 무시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물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샀다가 검토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토해 보니까 용도를 보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게 아직 의원이고 4층은 의원이고 3층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층도 음식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층도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불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 민간인 건물이 이런 게 돼 있으면 불법 건축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는 고발을 안당하고 예외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주차장이나 정화조 관련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용도관련 서류, 용도관련 이런 것은 주관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도 한 번 검토를 받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보면 아마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250평인데 1층을 뺀 나머지는 지하층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층 한 층만 봤을 때 지하층이 66억이에요, 매입하는 것이.

그러면 지하층 100평이 66억이면 이것은 보통 단가가 아닌데 이게 그 가치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