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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6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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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외국인 처우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 규정을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간사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여비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는데 우리구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규정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14조를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 보면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강남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법에 보면 "세계인의 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 도지사가 정한다"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지정은.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서울시장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강남구청장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면 결국은 중복된 행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면 25개 전 구청이 그 행사에 동참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법에 규정된 대로 특별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세계인의 날 정하게 된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세계인의 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세계인의 날이 지정이 되고 그에 대한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중복된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구수정하면 된다지만 업무위탁 부분이라든지 세계인의 날 지정이라든지 과연 우리 강남구의 외국인들은 어느 동네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만약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폐단은 없는지 다각적인 어떤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는 걸로 봐서는, 해야 될 걸로 필요성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한번 심사를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건 어떤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