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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6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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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지금 기본법은 보니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강남구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하고 절차가 같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나오고 다음 번에 하나는 소위 제가 아는 법의 상식에 있어서 이 제목 자체는 거주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법적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을 계속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 외국인 뭐 이래 가지고 보면 여기 90일 이내, 90일을 넘어가지고 하는 수치로 해서 거주 외국인이라는 용어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수치 90일이라고 하는 이 수치에 관한 거는 상당히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법적용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EU같은 경우에 무비자로 해 가지고 할 경우, 모르겠어요 요새는 180일인지 360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관광으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단순히 와서 해도 180일, 360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상위에 90일이상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니까 아무 것도 수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특별히 만든 개념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수치에 관한 거는 너무 짧은 기준하에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과 뭐 행정에 관한 거나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쭉 해서 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여 가는 거 아닌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타구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