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 열 네 건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을 활성화 하고, 시정질문을 보다 현실감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내용”을“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개정하였고,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규칙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통·반 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5조 제6항 제1호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로 수정, - 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로 수정, 4호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정훈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 활성화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 제2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고, -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제1조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시민이 해야 할 사항”으로 수정, 제2조 제1항 “모든 주민”을 “모든 시민”으로 수정, 제5조 1항 “시장은”을 “목포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 제6조 제2항 “모든 주민”을 “모든 시민”으로 수정, 제9조 제1항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제16조 제3항 제1호 “정기회 : 연2회 이상”을 “정기회 : 연2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 시간관리 원칙에 대한 부분 중 헌혈 및 기부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근거에 의거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상위법인「국민제안 규정」제정과 행정안전부「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이 확정 시달되어, 기존에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여 목포시 제안제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과 동일한 내용이 있어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삭제하고, 제2장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장명 삭제, 제2조 제1항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수정, 제3장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4장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제5장 보칙의 장명 삭제, 제19조를 제8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자격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여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재·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청소년들에게 취미활동과 각종 정보제공 등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장소제공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4장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 기능,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간사, 제19조 수당 등, 제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 이에 따라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3조는 제21조로, 제14조는 제22조로, 제15조는 제23조로, 제16조는 제24조로, 제17조는 제25조로 수정, -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18조는 제26조로, 제19조는 제27조로, 제20조는 제28조로 수정,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21조는 제29조로, 제22조는 제30조로, 제23조는 제31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어느덧 지루하고 무덥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 힘들었던 우리지역의 서민경제도 이제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차고 풍요롭기를 희망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요즘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그럼, 금번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한 건 등 두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승계된 사서직원의 경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복무 및 징계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된 사서직원의 퇴직연령은 57세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서직원의 차별적인 처우이므로, 지방공무원에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단원의 권리 및 의무를 확립하여 단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법인 설립・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종목, 구성, 단원의 자격, 복무 및 훈련, 보수 등의 지급, 신분보장, 징계, 위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수산식품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3.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유수지, 방수설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수산식품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13항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유수지, 방수설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호 의원입니다. -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세 건으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을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질의·답변 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수산식품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수산물의 상품화와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기술 및 시설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연산동 산 62-1번지 일원의 25,800평방미터 중 18,621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일반공업지역 연구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시 차폐 녹지시설에 대하여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세밀히 검토토록 하였으며, 그 기능과 유사한 해양수산복합공간 등과 비교분석하여 자료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미래 목포 경쟁력을 제시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틀을 수용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공간구조의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장기적 주민민원사항 해소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주요 골자를 보면 용도지역 3개소, 용도지구 1개소, 도시계획시설 도로 38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변경 3개소, 시장 1개소, 학교 1개소를 도시관리계획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선형이 변경된 곳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동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공업사의 의견을 수렴·제출토록 하고, - 상동 주차장 부지는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며 우리시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유수지, 방수설비)변경 의견청취안 입니다. - 본 의견 청취안은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3호광장 일대의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수방대책 일환으로 방수설비, 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 주요 골자를 보면, 남해체육공원부지는 방수설비 설치를 위해 56,630평방미터 중 2,810평방미터를 축소하며 용당동 1,069번지 유달경기장 부지를 유수지로 설치하기 위해 5,260평방미터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결정하고, 동 지번의 2,810평방미터를 배수펌프장으로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침수방지를 위해 자연재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하수행정의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최근 예측 불허의 강수량을 대비한 하수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의견 제시한 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수산식품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유수지, 방수설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양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 덕 의원입니다.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등의 일환으로 당초 지원 예정이던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갖고 성실히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 편성안 심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고,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지난 9월 10일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국·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 먼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억6,014만3천원을 삭감, 특별회계는 3억원을 삭감, 총 7억6,014만3천원을 삭감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출분야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장비 구입비”는 사업의 시급성은 이해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비 3,41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 관광기획과 “은빛갈치축제 사업비”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추경요구액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의 “재단법인 축구센터 출연금 지원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5억9,241만6천원 중 2억9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 원도심사업과 소관“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 지원비”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남해주차장 확장조성”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잔여 토지를 매입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사업비 중 일부인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 지방채 발행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으로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행위로써 미리 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행안부 예규와 재정-4368(2007.8.8)호로 답변한 질의내용을 들어 승인을 얻지 아니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규모, 누적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행정의 신속성, 효과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하여 편성 심의요청 하였으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관련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복된 지적사항 중 정수대상 물품을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매번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로써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오늘까지 의회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회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목포시의회는 누구나 의회를 방청할 수 있는 열린 의정, 열린 의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회기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09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했던 힘든 시기였지만, 시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 또한 ‘무안반도 통합 촉구 호소문’을 발표함으로써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결집을 보여주었던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 시 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수산식품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3.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유수지 15.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인) 고경석 의원(인) 한정훈 의원(인) 사무국장 김성배(인)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