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예, 보완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로 해서 직무발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 어떤 명예를 특별히 거양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원칙으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존에 각종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정책이나 또는 각종 문제 공무원 패널티 제도가 없어서 지금 청렴도가 재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패널티는 더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겠고, 앞으로 또 인사우대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해야겠죠. -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6급 이하 특별승진, 승급이라면 결국에는 7급하고 6급에 집중될 것이고, 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를 테면 어떤 5급 사무관은 정말로 청렴하게 30년 동안 공직에 봉사했는데 추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청렴하게. 그런데 어떤 사무관은 추첨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사무관으로서 포상금 금액의 범위도 책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상여급제를 잘 운영하는 게 이렇게 5급 이상 포상금 문제는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 그리고 또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 청렴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각이 되지만 기존의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라든가, 또는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 조례라든가, 각종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해서 거기에 내용을 충분히 넣어도 가능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공무원 선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넣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할 부분이고. 기존의 조례들을 오히려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