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 주민의 복리증진 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동법시행령 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