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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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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두 번째로요, 이건 말 그대로 지방세수와 체납 관련된 것인데요,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 기준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지급기준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한번도 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민간인들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는데 물론 다른 포괄적인 표창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례에 그것이 딱 근거규정이 있어야 돼요. - 이 조례가 그 조례거든요.

표창 및 부상을 주는데 관련조례에는 빼 놓고 다른 어떤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어서 그건 위법하거나 불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놓고 그 조례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무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기타 유공자에 대해서 이 표창, 부상, 포상금 이 세 가지를 적정하게 제공을 해야지만 사기진작도 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