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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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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MBC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했던 친구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는 바로 지금 이재민위원의 질의의 취지대로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께서 직무를 유기 했던지 해태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요 근래에는 재건축을 하거나 했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개공지로 개방을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행정조치가 뒤따르는데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선배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간주처리를 하거나 한다고 깔아뭉갰어요. 그렇게 현황도로로 이용되면 그냥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행정조치를 수반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또 같은 예가 대치동에 있는 청실아파트 조합하고의 공원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 결국은 강남구가 토지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지금 똑같은 결과예요.

지금 MBC 조합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관내 아직도 이런 토지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하면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대지에 대한 토지전수조사를 하고 몫을 찾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소송 건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사도는 강남구가 돈을 들여서 포장하지 않았어요.

포장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포장을 해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그런 토지가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주택과가 전담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들이 실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