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9-11-20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양도 법인세를 매각대금의 20%로 내버리면 70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7=14, 14억원을 소득세로 내고 대체부지의 땅을 산다는 것이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것 정확하게 양도세의 어떤 관련규정을 별도로 숙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가 이런 공공법인, 학교법인 같은 것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 그래서 여기도 2008년도에도 법인세 이런 과중한 부담, 그래서 대체부지 조성하는데 14억원을 한방에 털털 털어버리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수익사업 발굴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또 23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조선대 임시이사회 승인 6개월 한시라고 했는데, 6개월 한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