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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28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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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효도 대상자가 목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양세대 가정으로 하고 지급하는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대당 연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인 효 문화를 성숙 발전시키고 효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본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