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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81회 제3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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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가는 길로써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될 보행공간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공간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