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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81회 제3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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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민 의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단독주택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축소하며, 서민들에게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를 원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시 단독주택지역 전 지역에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를 조기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단독주택 지역 내에 도시가스·LP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을 설치 원하는 지역 중 조례에서 구성·운영토록 한 단독주택, 도시가스·LP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공급한 시설비로 내관시설 공사 및 도시가스 보일러설치비용 등 주민부담금을 주민이 원하는 바에 선택, 지원하도록 하고, LP가스 공급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70%입니다. 70%이내 또는 탱크시설 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LP가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체 청정에너지시설을 하는 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교부 및 관리 감독 위반자에 대한 제제 등의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 자리에 집행부 검토안나와 있지요. 깔아져 있지요. 그래서 저도 어제 집행부 검토안을 오후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검토안이 어제 내용이 왔는데 요, 어째 상임위에서는 안 깔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단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어제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례 위반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안건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봐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데 폐지문구가 없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위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LP가스협회 관계자하고 담당이 계실 때 제 상임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하면서 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칙에 현 기존 원도심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면 된다고, 이것은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 말도 없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토사항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보낸 안에 대해서만 일단 검토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요. - 그래서 어이가 없는 일이 좀 발생했는데요, 조례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조례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위반되는 이런 항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검토사유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달았고요. -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현재 LP가스안전공사에서 질의가 회신됐다,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가스협회에서는 또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간이 앞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당장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LP가스, 이 지원에 있어서 부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인증이 되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정리가 됐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례안이 이렇게 되더라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호 충분히 이야기 했던 내용이거든요. - 일단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 다음에 탱크부지 제공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 탱크부지 제공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여기 연구시설물에 축조 금지 등, 그런 조항에 저촉이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 빼 드렸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지금 배부하신 게 집행부 검토안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