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해하게 쉽게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연구시설물 축제금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도 우리 담당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와서 저도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 다음에 시행령 보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뒷장에 시행령 보시면 연구시설물의 축제금지 해서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LP회사에서는 탱크시설을 본인들이 하고 기부를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LP가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자꾸 또 이런 부분이 들어왔고요. - 그 다음에 지금 밖에 LP협회 대표회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관리업체의 반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상반된 입장을 담당께서 보내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LP가스지원조례가 별도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을 이 분들하고 저하고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했고,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써 놨어요.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아침에 전화도 안 했는데 지금 밖에 오셨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입장에서는 뭐냐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확대될 경우에 반발 예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LP협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눠 준 자료 한 장 짜리 보면 몇 개 제가 복사해서 왔습니다. 어느 다른 지원조례에도 우리 같이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조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LP회사에서 지금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공급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개인회사에 지원해 주냐, 주민에게 지원해 주지 않고, 이 부분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 전체 도시로 확대하는 것, 이 부분들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안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공평성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이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도시지역의 타 단독주택이나 주택지원조례로 되어 있지, 원도심,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이고, 또 이쪽에서도 기름값이 상승되고 하니까 이것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새로운 조례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해서 거기 상호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써 놓았어요. -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께서도 어차피 시정질문 시 나오셔서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 해서 뒤에 부분은 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볼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다 이렇게 복사해서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배포해 준 자료 중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회하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문구상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목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그맣게 글씨가 제가 급하게 복사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 조례안을 별도로 보시면 수정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 4항이 기존내용대로 가면 목포도시가스가 사업자가 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목포도시가스가 주체가 아니라 이 가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게 주민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이 내야 될 부분을, 그래서 그 문구가 오해되지 않도록 약간 고쳤고요. -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범위를 보면 저는 본래 뜻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혜택이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의 지원을 요구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는 거였는데, 내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 60% 이내에 지원하며, 내관시설공사와 도시가스 보일러설치 비용을 합한,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두 개를 합한 비용 중에 80%이내에서 주민이 선택하는 한 분야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명확히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가 LP가스공급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이 아까 70만원으로 됐는데, 70%이내에서 지원하고 여기서 시에서 자꾸 상위법령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시설부지를 제공하며, LP가스판매 협동조합은 탱크설치의 탱크시설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켰고요. -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조례에 위반된다는 희한한 부분을 보칙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현 시행 중인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좀 넣어놓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 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은,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도시가스에 지원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노력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본질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한 것이 주요 취지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를 또 불러 주시고, 어떻습니까? 여기 LP협회 관계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우리시에서 말한 부분이 명백히 다르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정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