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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8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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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6조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이 있는데요, 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기간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주 목적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주 목적이잖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임의 조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봐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