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위원 - 제6조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이 있는데요, 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기간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주 목적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주 목적이잖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임의 조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봐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