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55개. 그런 인근에 있는 점포하고 어떤 영업적인 영업권에 대한 충돌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지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어떤 노점 상가를 시범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정책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점포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점포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계형 노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제상황이 사실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25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시범 상가지역으로 보호육성을 하는, 보호육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리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실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산을 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도봉산 입구다, 노점상들은 단속대상이지만 하거든요. 또 인근에 식음료점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충돌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시범 지역 어느 가로는 시범지역이다 하면 시범지역은 사실 노점상이 발판을 붙이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은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도 우리 강남의 주민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이 하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살게 하는 장사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허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계형 임대상가까지 했던 그런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7쪽 이후에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자료가 우리 강남구 전 26개동 전 지역에 허가된 1,355개소에 허가된 점용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부터 부과된 점용허가 지역은 마땅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야 되지만 이면도로 안에도 우리가 보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마땅히 주택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택에 진입하는 그 차량들 통행료까지 점용료가 부과 되어서 민원이 발생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도를 어떤 사용의 보도를 거기에다 형성 했는지 모르지만 이면도로라는 것이 보통 12m, 8m, 6m도로인데 12m도로의 일부에 보도가 형성된 지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보도를 통해서 주택에 진입하는 것까지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집행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면도로 안에 있는 그런 주택에 진입하는, 개인주택에 진입하는 이 도로 점용료는 정책적으로 그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관리과장하고 건설국장의 입장의 의사표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