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자원 활용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공공디자인이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국정과제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인 과제가 채택되어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직신설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구성으로는 조례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장은 공공디자인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에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조언, 공고 등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 제7조입니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운영인데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디자인 업무의 협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는 공공디자인 비용 계상입니다.
시장은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5조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원, 공공시각디자인·건축·조경·공공예술·광고물·조형예술·색채·환경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디자인위원회 기능인데요, 목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심의 하고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시 자문을 하고요, 공공디자인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