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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82회 제2본회의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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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김인두 의원, 간사에 송병억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1일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고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김준식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 및 12월 11일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0년도 예산 대비 61억 8천 295만 2천원이 증가된 868억 4천 99만 9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24억 3천 29만 9천원이 증가된 349억 1천 10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217억 5천 205만 1천원으로 금년 대비 12.1%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동차면허세 폐지결정으로 면허세가 17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세목에서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검단복지회관 운영자금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6천 3백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은 증가되고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금년도 보다 41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실업대책사업비와 검단복지회관 신축, 노인요양원 신축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비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4억 2천 9백만원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는 사회개발비로 실업대책사업비와 검단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감소로 5억 1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가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처우 개선비로 인한 인건비 7억 7천 6백만원 또한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인한 복리후생비와 지방세 체납액 우편 송달료 등 일반운영비로 7억 6천 9백만원, 이전경비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90억 4천 8백만원, 보전재원으로서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액 3억 4천 9백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1억원, 예비비로 2억 4천 1백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시비 보조금 21억 2천 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증가로 1억 9천 5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4억 8천 5백만원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6억 2천 4백만원 등의 세입 및 세출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내용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관한 사항과, 자산취득비의 레이저프린터기 등 구입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민간인 표창 부상품과 공무원 배낭여행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문화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위탁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구청사 시설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학술용역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 해외여비 240만원,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 8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공공요금 및 제세 615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등 2천 120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공무원 배낭여행 등 3천 51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 월드컵 붐조성 축구대회 대표팀 선발전 5백만원, 재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천 232만 2천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4천만원,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무행정 종합토지세액 계산서 전산처리비 3백만원,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등 785만원, 검단출장소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민간위탁금 2백만원,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위탁대행비 등 1천 513만 6천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천 291만 8천원, 청소행정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 등 2천 804만원, 지역경제과의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기업지원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등 1천 4백만원, 건설과의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도로건설 학술용역비 등 2천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정비 일반수용비 220만원, 건축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청사용역 관리비 등 3천 711만 8천원, 도시정비과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학술용역비 1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 국토보존자원개발비, 도시녹화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 9백만원, 교통행정과의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2백만원 등 일반회계 총 3억 7천 22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장 유료주차장관리 위탁대행비 등 3천 470만 1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비 집행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인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우리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징수 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징수 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계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연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천 223억 6천 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212억 4천 1백만원 대비 11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918억 2천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900억 7천 2백만원 대비 17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11억 6천 9백만원 대비 2.0%가 감소한 305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8억 5천 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59억 2천 4백만원 대비 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8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23억 3천 7백만원 대비 3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99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항측불법건축물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3억 6천 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33억 2천 6백만원 대비 10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증가 사유로는 실업대책사업비가 6억 6천만원, 보육사업비가 1억 2천 1백만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원비 1억 6천 4백만원, 경로연금 5천만원 등이 추가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0억 2천만원 대비 1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81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회복지비 등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증가폭이 자체수입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 기준 53.6%에서 0.4%가 감소한 53.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상 계약잔액과 불용액,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최종 교부결정액에 근거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비 성격별 주요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 3억 6천만원과 기타 봉급 및 수당 부족분 6백만원 등 총 3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소송수행 관련경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1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용도지정 세출로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교부 결정액 13억 1천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중 실업대책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14억 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비보조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사업취소 등 구비부담액 감소로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2건에 1천 7백만원, 세어도 운항 선박 서원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비 1천 8백만원, 지방세 관련 행정자치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백만원 등 총 3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98년도 거택 및 생계보호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재정산분 7백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 33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3천 7백만원이 감소하여 융자금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수입에서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의 부진으로 29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반면에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22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기편성되었던 36억 7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및 환지청산금 수입 등의 증가로 4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잡수입의 증가로 1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환지청산금 수입이 감소하여 1억 8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로 이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액 158억원중 74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이월요구액은 신생노인 전문요양원 신축비 15억 5천 2백만원 등 총 84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실제 이월액은 금년 12월말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결산상 실제이월액은 의회 승인 사업과 승인액 범위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상황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보조금의 교부액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과 11월 30일,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에 관한 기구 및 업무를 신설하고 검단복지회관장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단복지회관의 기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4번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신속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5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종류와 규격, 모양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 계약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인과의 계약사항,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6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대상에 구에 소재지를 둔 초,중,고교의 학예발표회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무료공연, 행사, 전시회 등과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공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2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73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관련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심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에서 10인으로 감축하고 위원회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인인 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서 부회장 2인을 1인으로 하고 협의회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인인 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개최여부 등과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과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안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승인안 1건 과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769번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장물 보상협의 및 철거지연과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 이행 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 말부터 추진한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기간을 연장승인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투입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사업기간 ‘96년부터 2000년(5년간)을 변경사업기간 ‘96년부터 2002년(7년간)으로 하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사업기간 ‘96년부터 2000년(5년간)을 변경사업기간 ‘96년부터 2001년(6년간)으로 하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사업기간 ‘96년부터 2000년(5년간)을 변경사업기간 ‘96년부터 2003년(8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0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생활보호기금의 폐지 및 신설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사항을 사회복지기금에 통합·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외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가에 따른 기금의 조성범위,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 제7호”를 “제13조 제1항 제6호”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중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3호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 육성사업”으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제5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융자금 대손액 보전사업” 안 제23조 제1호 중 “법 제2조 및 제2호의”를 “법 제2조 제2호의”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1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 말씀드리면 자치구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변경과 조정(인상)시기는 2001년 1월 1일 및 인상(조정률)는 24.4%로 적용하는 것으로 타 자치구의 인상율 비교분석과 인상시의 쓰레기 봉투의 구분방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건의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심사에 심사숙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