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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81회 제5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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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물론 전남 환경단체, 체육단체도 있고 육상연맹도 있고 생활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조금 서로 다른, 이를 테면 시 산하 경기단체 종목이 있고,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고, 또 도 단체 사무실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3개만 해서 세입을 잡고, 안 낸 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패가 있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 면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경기단체는 어차피 체육시설물이니까 체육시설물 내의 경기단체는 시나 도나 산하 경기단체 감행한 데는 감면을 해주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뭐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데는 받는다든가 그리고 또 경기단체 내에 또 다른 별도의 단체가 또 다른 단체도 들어왔어요. 거기도 이번에 파크골프도 하나 들어온 것 같던데, 그런 데도 어떤 세입이 되는가, 이것 어떤 원칙을 정해서 획일적인 적용을 해 줘야 지, 낸 사람만 내고 안 낸 사람은 안 내면 볼멘소리가 나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세입 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싶네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