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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16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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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73쪽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강동원위원입니다. 173쪽에 의료비 원가 산출을 보면 162쪽, 163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의료비원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162쪽에 장애자분담금, 직원운영비, 사업소세, 광고선전비 이렇게 원가구성이 됐네요.

그리고 강남 우리 보건소에서 급여산출한 내역을 보면 주차장수당, 기타수당으로 이걸 넣어놨고 케이텍맨파워 원가구성에는 두 분이 장애금 계산을 하셨는데 이 원가구성에서 우리가 일반관리비라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포함해서 5%를 또 주고 있거든요. 또 이윤에서 종합금액의 일반관리비를 8% 주고 부과세를 전체 포함해서 10%를 주고 있는데 이거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규정을 해명을 좀 해 주세요. 타업체는 이렇게 구성 원가구성에 장애인 수당 체력단련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업소세까지 말이야 거기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