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