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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16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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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29조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해 놨지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는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이래 가지고 쭉 여섯 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주정차 금지장소 규정은 여타 일반 주정차 금지장소와 달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아마 여기다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누구나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계도만으로 개선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마저 무단주차가 다반사인 요즈음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버스의 곡예운전 같은 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거나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가 되어 있어 화재진압 마저 어렵게 만들고 단순한 주정차 위반에 지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정차 금지차선과 벌칙금 등은 일반 주정차 위반과 동일하게 일부 운전자의 이와 같은 주정차 위반행위가 적절한 규제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운전자 자신도 별다른 의식없이 아마 이런 데 주정차를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 주정차 금지장소를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장소와 확연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단선 황색선을 긋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선에는 복선에 황색실선을 그어 가지고 복선으로 그어가지고 설치해서 운전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정차 자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벌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 세워놓은 거하고 또 일반 주정차 해 놓은 데하고 구별해서 이건 아마 법을 개정해야 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4만원을 받지 말고 이런 복선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에 대해서는 좀 가중하는 방법 그러면 아마 주정차도 많이 달라지고 또 시민의식도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