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