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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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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물론 그 각 단체가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역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은데 의회가 반대로 이런 부분을 제정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과장님은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조례제정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협의회 그 단체가 다른 어떤 타 단체보다는 엄청난 숫자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 단체를 실질적으로 도와왔어요, 이것은 또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라고 하지만 그 돈 역시 우리 중랑구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정례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틀에서 또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발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조례를 들여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육발전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도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자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꼭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봉사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그 교육발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왜곡된 그런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이 진행됐었습니다.

진행되다보니까 지난 감사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과의 논란이 빚어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