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 10조에 보면 경비 지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들이 많습니다.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각종 운영비 제 기타 경비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지원 기관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여기 다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득이 수당을 꼭 지급받아야 할 의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집행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지요.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부담이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