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은 조례상으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지난번 감사 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아직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고 어떤 조항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행하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나 지금 이 조례에서 조항별로 표시된 내용이나 어떠한 것이 중복돼 있는 것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다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집행부가 업무 시간을 말하자면 유기하는 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나,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