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김인두의원
위원장.

권오창의장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두의원
긴급동의입니다.

권오창의장
네,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 의회운영위원장 박승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각각 의결할 것을 발의함. 가. 부의장 심우창 의원을 각 상임위원장단들과 단합하여 의회운영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 지역 주민들에게 도덕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의회의 파행운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되고. 나.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승희 의원은 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명 의원을 공문서 작성, 유포하여 주류, 비주류 등으로 구분하니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르게 하였고. 다. 서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은 상임위원회 운영시 번복과 반목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더이상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라.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은 상임위원회 운영시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 40여분을 늦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정상운영에 크나큰 미숙함이 발생, 의회 파행운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상기와 같이 불신임안을 발의함.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들어왔는데 김인두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불신임안은 받을 수 있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은 권고사직 요구안입니다. 자,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의원
의장.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 회계년도를 마감짓는 본회의장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오창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요구에 앞서서 의장단 선거를 한지 벌써 한 6개월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잡는데 의사일정을 잡는 날부터는 회기내에는 24시간 내에 어느 시간에라도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의장.

권오창의장
네.
병억
송병억의원
김인두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을 올렸는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오창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
병억
송병억의원
먼저 상정안을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김인두 의원님이 제안한 불신임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의원
다시한번...

권오창의장
김인두 의원님이 제안한 불신임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김인두 의원님이 발의한 부의장 불신임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또한 서면으로 형식 등을 갖추어져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불신임안이 의결될 수 있으므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처리됩니다. 그러면 본 안의 형식요건 절차와 제안설명 그리고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우창 부의장의 불신임안의 제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우창 부의장의 불신임의 건이 제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변경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우창 부의장의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안됨에 따라 동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불신임안이 의결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심우창 부의장께서는 신상발언을 신청하신다면 듣도록 하고 없으면 그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심우창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석을 한 관계로 심우창 부의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불신임 대상인 부의장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로 심우창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가좌2동 박승희 의원님, 가좌3동 김인두 의원님 등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바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총투표수 12표 중 가표가 6표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들, 34만 구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법규도 맞지 않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안건이나 상정들 하시고 말이야, 권고사직 요구안을 내야지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 박승희 의원님 대표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키는가 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없으니까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보고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두 예결위원장과 송병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본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박승희 의원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먼저 이 자리에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구의 비젼과 새로운 21세기 창출을 위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앞장서 가야 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6명의 의원이 지금 의원 본연의 의무중의 하나인 예산심의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가 마땅히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석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 심사보고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고 우리 의회는 35만 구민과 함께 서구를 발전시키고 서구의 여러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앞서서 심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또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있는 미국에서도 부시와 고어 두 후보간에 전국 득표에 30만표가 부시가 뒤졌지만 선거인단수에서는 표를 앞섰기 때문에 승자에게 깨끗이 승복하고 미합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자는 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승자는 패자를 같이 포용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으로서는 의회를 이런 파행으로까지 몰고 간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223억 6천 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212억 4천 117만 1천원보다 9%인 11억 2천 28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9억 3천만원과 보조금 11억 7천 146만 5천원 증가 요인이 있었고 세외수입은 3억 5천 4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에서 3억 5천 69만 2천원과 예비비 등에서 23억 5천 601만 3천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고 경상예산인 필수경비 9억 5천 57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는 국.시비 보조금 33억 9천 21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3천 718만원과 주차장 9천 8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검암1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은 29억 97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억 9천 351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6억 7천 469만 3천원 전액 삭감 되었고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억 9천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전액 삭감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건설과의 선박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심도있게 예결을, 예산결산을 다루었던 위원장과 간사가 이석을 해서 본인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고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오늘 정례회를 폐회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례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물어가는 경진년을 뒤로하고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 알찬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