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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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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무단투기에 의해서 적발된 이런 사람들은요, 선처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거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무단투기 근절이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이 사람들 고쳐지지 않아요. 좀더 과태료를 매기는 비율을 높여서라도 재산상의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야만이 이게 예방이 된단 이야기예요, 그 과태료 몇 푼 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단투기쓰레기는 대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적이에요, 공적. 공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처를 베풀 아량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그 과태료 부과기준도 올려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