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7월 3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내지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총 다섯명으로 하고 서구의회에서는 김병철 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는 회계사 문승석, 회계사 김창용, 세무사 서병규, 세무사 허휘씨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검사위원 수는 총 다섯명으로 하며 의회에서는 김병철 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공인회계사 문승석, 공인회계사 김창용, 세무사 서병규, 세무사 허휘 등을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08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제4조 협의회의 운영, 제5조 실무위원회, 제6조 지원본부, 제7조 동 지원본부,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운영규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협의회 구성에 있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추가하는 사항, 지원본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3조 제2항중 “제2호부터 제8호”를 “제3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2호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중 “지원”을 “시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의안번호 509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IMF구제금융 이후 침체되어 있은 주택건설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제13조 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및 사용처에 관한 사항, 97년 1월 본 조례제정후 기금조성액 예치현황에 관한 사항, 기금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