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무슨 주요사업에서 추진사항 및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무슨 참여행정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주민참여의 행정이 그것이 지방의회에요 그것이. 그래서 무슨 맹청장이 구청 밑에 또 어떤 의회 비슷한 시스템을 두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조례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4조에 보면 기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 있고 해촉할 수도 있고 또 6조에 보면 이것이 6조5항에 보면 구청장이 부여한 임무 수행 이것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사업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그런 어떤 의도를 동네별로 여론을 전파시켜서 구청의 마음대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왜 이런 지방의회가 있고 아까 김일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그 지역사정 현안에 잘 아는 그런 단체들도 다 있는데 별도로 또 일당까지 줘 가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한대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