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골자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허가권자,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등 총 11개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현 규칙안과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준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